경기도, 공공 건설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취업' 강력 단속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건수 2015년 982명 → 2017년 3743명 급증

배종석 | 기사입력 2019/01/16 [15:52]

경기도, 공공 건설 현장에 만연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취업' 강력 단속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건수 2015년 982명 → 2017년 3743명 급증

배종석 | 입력 : 2019/01/16 [15:52]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공공건설현장 내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를 위한 강력단속에 나섰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는 발주 부서 자체 불시점검, 전자인력관리제 도입 등 공공부문 공사장에 대한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 외국인 체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쉬운 건설업 노동시장에 불법취업이 늘어나 40~50대 내국인들의 단순노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8년 7월호에 따르면 전국 불법체류 외국인은 33만여명으로, 이 가운데 40%인 13만2,000여명이 도내에 불법체류(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무부의 ‘최근 3년간 건설업종 불법취업외국인 단속 현황’에서도 건설업종에서 불법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은 최근 3년간 총 6,938명으로, 지난 2015년 982명이었던 적발 인원은 2016년 2,213명, 2017년 3,743명으로 3년새 3.8배나 급증했다. 

 
이에 도는 발주부서 자체 불시점검, 전자인력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공공부문 공사장에 대한 외국인 불법취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도 및 공공기관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을 금지하고, 이를 시·군 도비보조 사업(도비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주부서의 공사감독관이 현장소장과 함께 외국인 불법취업관련 의심사항을 불시 확인하도록 했다. 불법취업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나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지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소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도 발주부서 합동으로 1개월 마다 2~3개 사업장을 표본 추출해 합동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공공부문 공사입찰공고문에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및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및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제출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어 전자인력관리제 도입을 통해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건설근로자 투입현황을 전산화함으로써 불법외국인 고용을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도는 단속권한이 있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단속인력부족으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외국인 불법 취업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제도 개선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 제3조는 출입국관리업무는 법무부 소속 출입국관리소 국가공무원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등의 단속인력부족으로 공공부문 공사현장에 대한 외국인 불법취업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공부문 공사장의 외국인 불법취업 현황을 파악한 뒤 리스트로 집중 관리해 불법고용을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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