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하라" 촉구
김인순 도의원, 제3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주장
여한용 | 입력 : 2018/07/17 [20:19]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김인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해복선전철이 완공되면, 250km속도로 달리는 EMU열차와 콘테이너 및 비콘테이너 화물이 다니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소음과 진동, 분진, 매연은 고스란히 주변 주민들이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며, “철도보호지구 내의 주택과 상가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서해복선전철의 교각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화성서부의 곳곳에서 오늘도 철도공단과 주민들의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재명 도지사는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개발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주민 밀집지역에 터널형 방음벽 설치와 철도보호지구 내에는 차폐녹지공원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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