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선관위, 기사 게재 대가 돈거래한 前 예비후보·언론사 대표 고발

최동찬 | 기사입력 2018/05/26 [21:01]

여주선관위, 기사 게재 대가 돈거래한 前 예비후보·언론사 대표 고발

최동찬 | 입력 : 2018/05/26 [21:01]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사를 게재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고 받은 예비후보와 지역주간지 언론사 대표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4일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의 공약에 대해 기사를 게재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로 前 예비후보 A씨와 여주지역 언론사 대표 B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주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지난 4월 말 B씨가 운영하는 신문사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A씨의 선거공약 등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주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한 A씨는 소속 정당의 공천에서 탈락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최동찬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