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금융소비자원, 최흥식 전 금감원장 검찰에 고발

배종석 | 기사입력 2018/03/15 [15:23]

(포커스)금융소비자원, 최흥식 전 금감원장 검찰에 고발

배종석 | 입력 : 2018/03/15 [15:23]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은 15일 최흥식 전 금감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금소원이 밝힌 고발장에는 최 전 원장이 국가기관으로서의 금융회사 검사·감독을 공정하게, 평등하게, 투명성 있게 하기 보다는 불공정하게, 형평성 없이, 불투명하고 비상식적 처리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은행을 공정성 있는 감사를 하지 않고 특정은행 위주로 편파적 감사를 통해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는 등 금융사의 직원채용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소원은 또 한 명의 피고발인으로 금융감독원의 일반은행 검사국 권모 국장을 고발했다.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된 은행들의 직원채용비리 검사를 담당한 실무국장으로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검사 및 감독 행위를 하기 보다는 권력과 윗선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하려고 고의적이고 편파적 검사를 실무 지휘하고, 이에 대해 자료 공개조차 거부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실행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권모 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을 실체적으로 밝혀내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아 일차적으로 전 원장과 함께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15일 고발한 최흥식 전 원장, 권모 국장 등은 국내 은행이 19개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내부통제 절차 구축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대상이라는 이유로 11개 은행만 채용비리를 편파적으로 검사해 검찰에 ‘수사의뢰 검토’라는 것으로 이첩했던 당사자들이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정작 비리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사들은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고, 표적으로 삼은 은행 중심으로 형평성 잃은 검사를 통해 비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하는 등 극히 불순하고, 불법적인 검사·감독 행위를 한 것은 용납해서는 안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채용비리와 관련, 5개 은행만 고발한 금감원의 조치야말로 국민과 국가의 체계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어떻게 19개 은행 중에서 5개 은행만 채용비리가 있단 말인가? 표적은행만 선정하여 몇개 은행만 집중적으로 보고, 다른 은행은 없다는 감사를 감사라고 했다는 것인지 아마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믿을 수 없다고 본다.

 
금감원에 공문, 전화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코자 했으나, 답변을 거부해 오고 있다. 이는 금감원이 얼마나 한심하게 감사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 기본 사실도 확인해 주지 못하는 그런 업무처리를 하고도 지금도 뻔뻔하게 보복감사를 하고 있다니 도저히 신뢰할 만한 금융감독이라고 할 수 없다.

 

제대로 된 금감원이라면 본 사안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과 반성, 책임을 보여주기는 커녕 조폭 양아치처럼 바로 출동하는 모습은 이들의 사태인식이나 조직의 정신상태를 알게 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흥식 전 원장은 하나금융지주(주)의 사장 재직시 채용부탁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자로서 뻔뻔하게 이번 은행 채용비리 검사·감독을 하면서도 자신의 범죄행위는 없다고 하나, 자신이 처리한 은행 채용비리 건과 다를 바도 없고, 밝혀진 1건도 아닐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금융감독원이라는 그 좋은 자리를 얼마나 무능하면 6개월 최단명 재임이라는 오명도 모자라 보복감사를 실행한 것은 너무나 비열한 개인적 조직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번에 고발당한 두 명은 자신들의 업무권한를 선별적,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형평성 없는 표적 감사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맡겨진 직무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은행들의 채용비리는 그 동안 만연돼 왔던 사안이지만,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채용비리가 폭로되면서 사회·정치적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다. 하지만 금감원의 원장과 국장 등은 모든 은행을 동일한 기준은 제대로 된 검사·감독은 고의적으로 왜곡시키고, 조사 자체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

 
금소원의 정당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은행들의 은행별 채용비리 범죄행위는 누설하는 등 공적기관으로서의 금감원 업무 처리가 법과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금소원은 이에 대한 확실한 처벌만이 올바른 조치라고 고발했고 향후에도 관련하여 금감원의 관련 직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 최흥식 원장의 사퇴는 근본적으로 함양미달의 무능력한 인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볼 때 이런 인사를 한 청와대의 인사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무능 인사는 임명시부터 우려된 것이고 아울러 금융위원장의 무능도 동일하게 제시됐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금융 EQ가 의심되고 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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