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 토지 재산분할 말다툼 중 사촌형 흉기 찌른 50대 검거

배종석 | 기사입력 2018/01/16 [14:31]

수원중부경찰, 토지 재산분할 말다툼 중 사촌형 흉기 찌른 50대 검거

배종석 | 입력 : 2018/01/16 [14:31]

50대 남성이 부모가 물려준 땅을 놓고 재산분할 다툼을 벌이다 사촌형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사촌형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미수)로 김 모씨(55)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25분쯤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의 한 식당에서 사촌형(69)의 머리 부분을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자신의 아버지, 사촌형의 아버지(작은 아버지)가 함께 구매한 500㎡ 규모의 토지에 대한 재산 분할 문제를 놓고 사촌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사촌형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발 소식이 있는 땅을 처분하면 우리 가족에게 얼마를 떼줄 수 있는지를 놓고 사촌형과 다투다 감정이 격해져 흉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단 경찰은 병원에 입원한 사촌형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동생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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