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6.3지방선거와 관련 '전면전 선언'
임 경기도교육감은 "6.3선거 증거보전 신청·소청 등 모든 법적인 조치하겠다"
배종석·여한용 | 입력 : 2026/06/16 [18:28]
6.3지방선거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증거보전 신청과 소청 등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16일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지방선거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요구' 등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 교육감은 '헌법 제2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관위에 기초정보공개를 공식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임 교육감은 김기윤ㆍ이호동 변호사와 함께 선관위를 방문해 기초정보공개를 공식 청구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선거 과정 전체가 부실인 상황에서 이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재검표, 재투표하는 것은 의미도 정당성도 없다고 본다"며 "제 임기는 6월로 끝난다. 부실 규모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크다면 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표의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넘어갈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이번 경기교육감 선거 개표에서 발생한 오류도 증거 보전신청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할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배종석ㆍ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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