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檢 구형보다 높게 선고
이영관 | 입력 : 2026/06/16 [15:23]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 남성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6일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준영)은 태국인 아내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구속 기소된 채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배우자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붓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겪은 육체적·정신적 트라우마는 이루 말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려 한 것이 범행 동기로 보이는데, 이 또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게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30대)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태국인 아내가 다른 남성을 만날 수 있다는 의심과 집착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화상을 입은 아내는 서울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 상태를 확인한 의료진이 가정폭력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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