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운전기사가 외국인 상태 '불법 콜뛰기'로 무더기 검거
이병주 | 입력 : 2026/05/29 [19:13]
외국인 운전기사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콜뛰기'를 하다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시 향남읍 유통상가 및 외국인 밀집지역 일대에 성행하던 불법 유상운송행위, 일명 '콜뛰기'를 운영한 외국인 기사 29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무등록 개인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각종 강력범죄에 악용은 물론 지역 운수업자들의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기획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 및 유통상가 등을 주 타겟으로 삼았다. 이후 이들은 자가용 차량을 대기해놓고 직접 호객행위는 물론 텔레그램을 통해 승객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콜뛰기'를 운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 일부 운전자들이 무면허 상태에서 '콜뛰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입건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일반 택시요금보다 약 2,000~3,000원 가량 저렴하게 요금을 받는가 하면 경찰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 결제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무보험·무면허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일명 대포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회복이 어렵거나 각종 강력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크다"며 "절대로 해당 차량을 이용하지 말고, 불법 유상운송 행위 발견 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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