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광명동부새마을금고 직원, '사무서 위조·횡령' 면직에 고발까지(1보)
해당 직원에 대해 '사문서 위조와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동부금고는 '모르쇠'?
배종석 | 입력 : 2026/05/25 [19:12]
광명동부새마을금고 직원이 '사문서 위조' 및 '횡령'으로 면직된 것은 물론 경찰에 고발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동부새마을금고에 따르면 동부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20일자로 '공고'를 통해 A 간부를 '징계면직' 처리하는 한편 B 간부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의 취재 결과 해당 A 간부의 면직 사유는 직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위반이지만 실제는 '사문서 위조 및 대출금 횡령' 사건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회롱 발생'의 당사자인 것은 물론 '영리 목적의 사업자 설립 대출 관련인과의 사적금전 거래 발생'도 면직의 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A 간부의 '사문서 위조 및 횡령' 사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해말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중앙회는 수백억 원대의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 A 간부가 '사문서 위조'를 하고 '형령'까지 한 것으로 조사돼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동부새마을금고 이사 및 회원들은 비난과 함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금액 사건이다. 동부새마을금고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런데 '쉬쉬'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민원이 들어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사건을 확인했다"라며 "A 간부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동부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A 간부와 B 간부에 대해 징계 사실을 공고한 것"이라며 "A 간부에 대해선 고발한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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