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연구원이 방산 도면과 제안서 1,017개 파일 무단 반출해
김낙현 | 입력 : 2026/05/18 [16:57]
방산업체 50대 전(前) 연구원이 방산 도면 등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기호)는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광학설계 도면과 사업제안서 등 기술 관련 자료 1천여개를 퇴사하면서 무단 반출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방위산업체인 피해 회사의 기술 관련 자료 등을 반출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 판사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에 실질적 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4월 30일쯤 자신이 근누했던 인천시 한 방위산업체에서 퇴사하면서 재직 중 취득한 광학설계 도면과 사업제안서 등 영업상 주요 자산 파일 무려 1,017개를 폐기하지 않고 개인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저장해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방산업체에서 퇴사한 후 다음 날 군수품 제조·도소매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등을 하는 경쟁업체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 2016년 4월쯤부터 해당 업체에서 방산물자 생산 및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기관총 조준경 무기체계 개발사업과 5.56㎜·7.62㎜ 경기관총-Ⅱ 무기체계 개발사업 등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맡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퇴사 직전인 지난 2018년 4월 19일쯤 방위사업 입찰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방산업체 직원이 작성해 둔 사업제안서 파일명을 '이력서1', '이력서2', '이력서1-1' 등으로 바꾼 뒤 USB에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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