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광명5도민 향우회장들의 돌출행동에 거세지는 '후폭풍'
지지선언을 특정 향우회장이 주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퇴 요구까지 확산되는 분위기
배종석 | 입력 : 2026/05/07 [22:29]
●ㆍㆍㆍ광명5도민 향우회장들의 특정 예비후보의 지지선언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지는 분위기가 감지.
최근 광명5도민 향우회장들이 광명시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정호 예비후보를 지지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발생.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등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밝혀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과 함께 민주당과 박승원 예비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
특히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이유는 지지선언에 참여했던 광명5도민 향우회장들이 "지지선언 자리인지 전혀 모르고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불씨에 부채질하는 실정.
이처럼 논란에 논란이 더 하면서, 광명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조사 및 확인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해당 사실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까지 뒤숭숭한 모습.
더욱이 이같은 광명5도민 향우회장들의 일탈행위는 특정지역 향우회장인 A씨가 주도했다는 사실까지 더해지면서, A씨가 "향우회를 팔아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파문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
민주당 관계자는 "향우회장들도 문제가 있지만 A씨의 행위가 더욱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며 "향우회의 명의로 지지선언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니깐 '향우회장'이라는 이름을 팔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누가 보아도 향우회로 인식을 하지, 향우회장이라고 인식을 하겠느냐"라고 일침./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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