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일중앙 상권 '5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이은총 | 입력 : 2026/04/09 [16:36]
의왕시가 포일동 봇들로 일대 '포일중앙 상권'을 '제5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과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일중앙 상권'은 공공기관과 아파트 단지를 배후로 약 165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이번 지정을 계기로 상권의 자생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이번에 지정된 포일중앙 상권을 포함해 관내에는 ▲의왕예술의거리 상권 ▲의왕가구거리 상권 ▲의왕역 상권 ▲오전모락 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또 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길 기대한다"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이은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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