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와 '이물질'이 혼입된 한약재 7건 유통 차단

여민지 | 기사입력 2026/04/07 [15:37]

'곰팡이'와 '이물질'이 혼입된 한약재 7건 유통 차단

여민지 | 입력 : 2026/04/07 [15:37]

 

경기도 내에서 유통되는 한약재 일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도에서 유통 중인 한약재 150건을 대상으로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7건(4.7%)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량 유통 차단했다.

 

한약재 관능검사는 한약 원재료의 기원, 형태, 이물, 건조 및 포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다.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관능검사 위원들은 작년 3월부터 6월까지 한약재의 성상, 이물 혼입 여부, 건조 상태 등을 평가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례는 기준 크기 이상의 줄기 혼입 2건, 다른 약재 혼입 2건, 비약용 부위 혼입 1건, 주피 미제거 1건, 곰팡이 오염 1건 등이다. 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회수·폐기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도 4월부터 유통 한약재 관능검사를 지속 실시해 품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수경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한약재는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만큼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적인 검사로 안전한 한약재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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