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택시기사들, 인천서 무기한 고공농성…택시발전법 반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사무실 앞 20m 높이 통신탑에 올라가 무기한 고공농성

배종석·김낙현 | 기사입력 2026/03/29 [17:55]

(이슈)택시기사들, 인천서 무기한 고공농성…택시발전법 반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사무실 앞 20m 높이 통신탑에 올라가 무기한 고공농성

배종석·김낙현 | 입력 : 2026/03/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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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새벽 4시 30분쯤부터 인천남동갑 출신 국회의원인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사무실 앞 20m 높이 통신탑에 전국의 택시기사들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에 반대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2025년 12월 12일 민주당 손명수 국토위 위원들은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지부는 이날 집회를 열고 택시발전법 개정을 반대했다.

 

이날 고공농성에 들어간 고영기 전북지회 대림교통분회장은 '택시발전법 개악안을 폐기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는 밑에 있는 지부 관계자들과 휴대폰으로 소통하는 한편, 줄을 통해 음식을 주고받는 모습도 보였다.

 

지부 관계자는 "월급제 적용을 7년 기다려왔는데 또다시 2년을 기다리라는 것이냐"며 "2년을 기다리는 동안 자율주행택시 상용화 등으로 기사들은 제도를 적용받지도 못하고 밀려날 것이다. 서울에만 적용되거나 40%까지 예외될 수 있는 건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택시월급제 도입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와서 유예·예외조항을 만들었다"며 "개정안을 철회하는 한편, 업체의 투명한 운송수입금 공개를 바탕으로 택시월급제 적용을 재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택시발전법' 제11조2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일주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종사자의 전업근무를 안정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로, 현재는 서울 지역에서만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2019년 개정된 '택시발전법'은 택시업체가 근로자(기사)의 주 40시간 이상 근로 및 이에 따른 고정급을 보장하는 '택시월급제'를 명시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2026년 8월까지 유예했다.

 

한편, 손명수 국회 국토위 위원 등은 '택시발전법'이 서울에서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고 판단, 전국적용을 2028년 8월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 전체 근로자 중 40%까지를 월급제 예외대상으로 둘 수 있다고도 봤다./배종석ㆍ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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