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풍동 사망사고는 불법하도급 등 '총체적 부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업체와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겨
배종석·이영관 | 입력 : 2026/02/26 [16:15]
고양시 풍동서 지난해 발생한 '오수관로 공사현장 토사붕괴 사망사고'가 불법 하도급 등 총체적인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공공·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혜승)는 불법 하도급을 받은 A건설사와 운영자 B씨, 현장소장 C씨 등을 비롯해 불법 하도급을 지시한 고양시청 과장 D씨, 공사 감독 공무원 E씨 등 7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흙막이를 먼저 설치한 뒤 굴착을 진행해야 하나 해당 현장에선 근로자들이 먼저 굴착면에 들어간 뒤 흙막이를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흙막이 높이도 굴착면에 미치지 못해 인근 도로의 진동과 하중 등이 그대로 굴착 사면에 전달돼 결국 토사가 붕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조사 결과 A건설사는 사전 지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작업 순서를 명시한 조립도조차 작성하지 않았으며,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절차와 사고 대응 매뉴얼 역시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검찰은 해당 공사의 경우 하도급이 금지된 공사였음에도 원도급 건설사는 다른 건설사에 공사를 넘겼고 이 과정에서 고양시청 공무원 과장의 지시에 따라 감독 공무원이 건설사에 직접 연락해 하도급을 진행하도록 한 사실도 파악됐다.
한편, 지난해 4월 26일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오수관로 신설 공사 현장에서 굴착작업 중 토사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근로자 1명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배종석ㆍ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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