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군포시 VS 군포시의회, 역사왜곡자료 관리조례 놓고 '신경전'
배종석·여한용 | 입력 : 2026/01/19 [18:23]
군포시와 군포시의회가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9일 시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제285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시는 "왜곡된 역사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역사왜곡자료 해당 여부 및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법성이 확인된 자료는, 그동안 도서관 수서 및 비치 과정에서 이미 제한해 왔다"며 "이 점에서 해당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예견되는 법적 문제점으로는 ▲첫째, 조례가 ‘역사왜곡자료'를 심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역사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조례 제7조 제8항에서 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도서관의 자료 수집·제공·열람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에, 간행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음에도 조례가 별도의 기준을 두는 것은 상위법이 의도한 전국적 통일성을 저해하고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셋째, 조례가 ‘역사왜곡자료’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특정 자료의 이용과 열람을 제한하고 나아가 ‘폐기’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주민의 알 권리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현시점에서 도서관에 비치될 역사왜곡 자료 선정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번 조례는 철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국도서관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이번 조례는 도서관의 중립성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라며 "공공도서관은 논란이 있는 책을 배제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제공해 시민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민주적 공간이어야 한다. 행정 권한에 의한 역사 판단은 검열을 제도화하는 위험한 시도다. 해당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는 시의회가 지난해 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집행부로 지난 2025년 12월 19일 이송했지만 같은 해 12월 30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배종석ㆍ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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