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후반기 의장 선거 부정투표 혐의 성남시의원 '징역 1년' 구형

최동찬 | 기사입력 2026/01/19 [15:12]

(호롱불)후반기 의장 선거 부정투표 혐의 성남시의원 '징역 1년' 구형

최동찬 | 입력 : 2026/01/19 [15:12]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내몰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판사 박정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는 정용한 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

 

이날 정 시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의원 총회에서 이덕수라고 쓴 기표지를 나(피고인)에게 보내라고 한 사실이 없다.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단합하자고 했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해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위계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을 잘 살펴 달라"고 호소.

 

앞서 정 시의원는 지난 2024년 6월 26일 치러진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이덕수 시의원을 의장으로 당선시킬 목적에 같은 당 시의원들의 이탈표를 막고, 이탈표가 생기면 찾기 위해 투표용지를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리라고 지시하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

 

이후 더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해 3월 법원에 '의장 선임 의결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이에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장으로 선출된 이덕수 시의원은 직무집행이 정지. 그해 7월 이 시의원은 의장직을 자진 사퇴. 한편, 정 시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1일 열릴 예정./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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