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미성년자 성매매범을 잡고 보니 도피한 수배자

김낙현 | 기사입력 2026/01/07 [18:25]

(호롱불)미성년자 성매매범을 잡고 보니 도피한 수배자

김낙현 | 입력 : 2026/01/07 [18:25]

●···40대 미성년자 성매매범을 잡고 보니 도피한 수배자.

 

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형집행 정지가 끝났음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피 상태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체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인천 한 모텔에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10대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말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가 이후 정지기간이 끝났음에도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은 수배자로 확인.

 

'형집행 정지'는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징역·금고·구류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형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제도. 당시 A씨는 모텔 업주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언./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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