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 성남 분당구 등 경기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101건 적발

국토교통부, 미성년의 주택 다수 매입 등 특이동향 위법의심행위 250건 적발해

여한용 | 기사입력 2025/12/25 [20:29]

과천과 성남 분당구 등 경기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101건 적발

국토교통부, 미성년의 주택 다수 매입 등 특이동향 위법의심행위 250건 적발해

여한용 | 입력 : 2025/12/25 [20:29]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개최한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특이동향 등 3가지 분야에서 실시됐다.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서울에 한정했던 1·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해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의 지난 5~6월 거래에 대해 실시했다.

 

특히 이상거래 1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과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으며, 이번 위법 의심거래는 서울 572건, 과천 43건, 성남 분당구 50건 등 경기 101건이다.

 

부모와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와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편법증여가 496건이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뒤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이 135건이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가 160건이다.

 

이어서 국토부는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 등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아파트 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신고분 중 해제 신고 등을 통한 가격띄우기 의심 건에 대해 실시했다.

 

그동안 이상거래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고 10건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과 함께 주택가격 및 거래량 상승률, 외지인·외국인 거래량, 허위매물 증가율, 그간 위법 의심거래 적발률 등을 바탕으로 위법행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로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여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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