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30대 불체자 여성이 상습 허위 신고로 경찰에 체포
이병주 | 입력 : 2025/12/16 [16:10]
●···30대 불법체류자 여성이 상습 허위 신고로 경찰에 체포.
16일 수원 권선경찰서는 50여 차례에 걸쳐 허위 등 사실을 상습 신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A씨를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수일에 걸쳐 '교제 폭력'이라며 허위 신고를 하는가 하면 심지어 '주취' 등 신고를 접수했다 취소하는 등 무려 52회에 해당하는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
이에 경찰은 A씨를 지난 7일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자택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데 성공.
당시 경찰이 A씨 자택을 방문한 후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수상히 여긴 경찰은 신원 조회를 통해 A씨의 불법 체류 사실을 파악.
경찰은 A씨가 수십 차례에 걸쳐 신고 이력이 있었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이여서 처벌이 불가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입국관리무소에 인계한 것으로 전언./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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