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중국 보따리상 10억대 금괴 밀반입 시도로 징역형

강금운 | 기사입력 2025/12/07 [17:13]

(호롱불)중국 보따리상 10억대 금괴 밀반입 시도로 징역형

강금운 | 입력 : 2025/12/07 [17:13]

●···중국 보따리상이 억대 금괴를 밀반입한 혐의로 처벌.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0억 원대 금괴를 백팩에 넣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보따리상 A씨(45)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벌금 10억 7,800만 원도 함께 선고.

 

재판부는 "밀수입 행위는 국가 관세 부과와 징수권을 침해하고 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밀수입품들의 물품 원가는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공항에서 적발돼 금괴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밀수 행위로 얻은 이득도 없는 걸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 18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0억 7,800만 원 상당의 금괴 8개를 비닐에 싸 백팩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따리상 업무를 위해 입국했지만 "금괴를 국내에 통관할 의도는 없었다", "세관 신고 안내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

 

그렇지만 법원은 한국에 200차례 넘게 입출국한 A씨의 기록에 따라 세관 신고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 이에 금괴를 몰래 들여와 시세 차익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판단./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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