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20대 미용사, 이발 중 손님 귓불 자른 혐의로 벌금형
김낙현 | 입력 : 2025/12/07 [16:23]
●···인천에서 20대 미용사가 손님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
7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이발 중에 가위로 손님의 귓볼에 상처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 A씨(24)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
윤 판사는 "피고인이 적절한 각도를 유지해 다른 사람의 귀나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다치게 했다"고 판시.
또한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A씨를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5시 34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미용실에서 손님(44)의 머리를 깎던 중 이발 가위로 오른쪽 귓볼을 자른 혐의로 기소. 피해 손님은 2주간 병원 신세를 진 것으로 확인./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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