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법 단속은 줄고 위반은 그대로…건설안전 예산 '경고등'

하기수 | 기사입력 2025/11/21 [17:30]

경기도, 건설법 단속은 줄고 위반은 그대로…건설안전 예산 '경고등'

하기수 | 입력 : 2025/11/21 [17:30]

 

경기도가 건설안전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21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태형 의원(더민주당, 안산5)은 2026년 본예산 및 2025년 제3차 추경 심사에서 건설안전 단속 약화, 예산 구조 불균형, 외국인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등 건설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설법 위반 과징금이 전년 대비 2억 원 이상 감소했다"며 "과징금이 줄었다는 것이 위반이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단속·감독이 후퇴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 건설안전 단속 약화는 산재·사망사고·임금체불로 이어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정책 홍보사업의 집행률이 38%에 그쳤다"라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외국인 신고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제도가 현장 노동자에게 닿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외국인 노동자용 권리 안내·임금체불 예방·다국어 홍보 콘텐츠를 반드시 포함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6년 본예산에서 하천과 예산이 992억 원 대폭 증가한 반면 SOC·도로 안전 예산이 감액됐다"라며 "예산 증감의 기준과 정책 기조가 납득되지 않는다. 사업 우선순위·배분 기준·기획 단계 의사결정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강성습 건설국장은 "과징금 감소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볼 예정"이라며 "2026년에는 불법 하도급·안전관리 위반 사업장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고,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하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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