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광명11구역, 발파작업 '안전 무시'…인근 주민과 공무원들 '깜놀'
도심 한 복판에서 발파작업에 대한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비판
배종석 | 입력 : 2025/11/11 [19:36]
|
발파작업 중 뿌옇게 먼지가 일고 있는 현장 사진(원안)
|
"사이렌 소리와 함께 '쿵' 하는 소리가 나서 사무실에서 밖으로 뛰져 나왔어요. 도심 한 복판에서 이런식으로 발파작업을 하는 공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11일 오후 4시 30분쯤, 광명시청 내 일부 공무원들이 밖으로 뛰쳐 나왔다. 갑자기 사이렌 소리와 함께 '쿵' 소리에 모두가 놀랐기 때문이다.
소리에 놀라 뛰쳐나온 인근 사무실과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 그리고 공무원들은 "광명1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발파작업을 하네요. 갑자기 사이렌 소리와 '쿵' 하는 소리에 건물까지 흔들려서 놀라 나왔다"며 "신안산선과 아파트 화재, 광명~서울고속도로 사고 등이 발생한지 얼마됐다고 제대로 안전조치도 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발파작업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리고 5~10여분 정도 지난 상황에서 또다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광명11구역 현장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등 잇따른 발파작업이 진행됐다.
11일 시와 경찰에 따르면 발파작업을 하기 위해선 지켜야 할 안전규칙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발파 표준안전작업지침'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발파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발파작업에 나서야 한다.
특히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및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하는 것은 물론 '발파 작업 시에는 반경 안전통제구역(이격 거리는 인근 시설물, 작업 규모에 따라 최소 50m 이상)'을 설정하고, 통제 구역 경계에 충분한 높이(최소 1.5m) 이상의 안전 휀스 또는 또는 차단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
발파작업 중에도 계속 포크레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 사진
|
하지만 발파작업 현장에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것은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 시설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물론 계속된 발파작업에도 포크레인 기사들은 대피하지도 않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이 목격됐다.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광명시청 바로 앞인 도심 한 복판에서 제대로된 안전 조치도 하지 않고 발파작업을 하는 현장을 보고 너무 놀랐다"라며 "심지어 공사장 인근에는 '오리로'와 '시청로'가 만나는 곳이여서,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인데 혹시라도 물체가 날아간다면 생각하기도 끔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업체에게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시 관계자는 "발파작업은 경찰서에서 사전에 다 승인해 주고 한다"라며 "도심 한 복판에서 '쿵' 소리 나면 안 된다.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철저하게 안전관리 및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발파작업을 하기 위해선 사전에 신고를 하고 안전 조치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한다"라며 "오늘 발파작업 신고는 광명 11구역이 맞다. 안전을 제대로 지켜서 작업을 하는지 점검에 나서겠다"라고 답변했다./배종석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