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배후단지 불법전대 '극성'…무려 월 8배 차익으로 이익 챙겨

강금운 | 기사입력 2025/11/06 [18:08]

인천항 배후단지 불법전대 '극성'…무려 월 8배 차익으로 이익 챙겨

강금운 | 입력 : 2025/11/06 [18:08]

인천항

 

인천항 배후단지 불법전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은 "인천항 배후단지에서 불법 전대를 통해 임대료의 8배에 달하는 차익을 챙긴 사례가 발생했다"며 "공공자산이 민간의 사익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천항만공사는 실효성 있는 제재와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 남항 동부두 배후단지(1,001㎡) 부지를 A업체에 연간 1,400만 원(월 약 120만 원)에 임대했으나, A업체는 해당 부지를 외부 차량에 불법으로 전대해 월 약 980만 원의 주차료 수입, 즉 임대료 대비 약 8배의 불법 차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제14조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3조의 '타인에게 사용·수익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다.

 

서천호 의원은 "항만배후단지는 국가가 물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자산임에도 불법 전대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인천항만공사는 입주계약 해지, 계약 연장 제한, 향후 입찰 참가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업체의 시설물 소유권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나 원상회복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밝힌 공사의 태도는 관리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수사권이 없더라도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점검 범위와 횟수를 확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는 국민 모두의 자산이며, 이를 방치한다면 항만 운영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인천항만공사는 불법 전대 근절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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