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용역은 '제멋대로'…임대주택 '절차적 하자까지'
배종석·엄동환 | 입력 : 2025/10/27 [17:07]
의왕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제멋대로 처리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27일 시의회 무소속 한채훈 의원(가선거구)이 의왕도시공사 주요 업무보고 계획 청취에서 내손라구역 재개발 공공매입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공사의 절차적 하자와 비효율성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한 의원은 "2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가 책임성 없는 '주먹구구식' 정책 결정을 내렸다"며 "'선(先) 인수 결정, 후(後) 타당성 검토'라는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시는 지난 5월 13일 공사에 인수 의견을 조회했고, 공사는 5월 23일 인수 의향을 회신했다"며 "그러나 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가 인수자로 정식 지정된 7월 1일 이후인 7월 3일에야 비로소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공사가 착수보고회 이후 불과 37일 만에 중간보고회를 생략하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용역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는 점"이라며 "2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37일 만에 사업성 검토를 마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객관적 참고자료인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도 없이 의사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 의원은 "만약 용역 결과 사업성이 현저히 낮게 나왔다면 이미 지정된 인수자로서 공사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었는지 의문"이라며 "공사가 핵심 재정 문제에 대한 정부 회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사회 승인까지 강행한 것에 대해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 의원은 "공사는 시와 함께 총사업비 산정 시 토지가격 포함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공문 회신을 10월 27일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10월 22일 이사회를 개최해 사업 예산 편성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한채훈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총사업비에 토지가격을 포함하라고 회신할 경우, 총사업비가 300억 원이 넘어가 상위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 된다"며 "사업의 기본적 재정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은 절차적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배종석ㆍ엄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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