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장여비 '엿장수 마음'…자료 제출은 '모르쇠'
배종석·이영관 | 입력 : 2025/10/14 [18:33]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제멋대로 집행한 사실이 다수 적발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4일 시는 지난 5월 7일부터 27일까지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 결과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시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1건의 '징계'를 비롯, 훈계(2건), 기관경고(2건), 주의(14건), 통보(5건), 시정(6건), 개선(4건) 등 총 34건의 처분 요구를 통보했다.
실제 시는 관내 출장여비 과다‧중복 신청, 관외 여비 증빙자료(교통비‧숙박비) 미제출 등의 사유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출장여비 300건을 적발해 원금 및 2배의 가산징수액 규정을 통해 총 940여만 원을 환수했다.
또한 산업재해예방 목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준공정산으로 지급된 공사비 5건에 5,500여만 원 등을 적발해 총 6,4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특히 직원들의 부적절한 공가 사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례는 2021년 종합감사 시 적발된 사항임에도 이번 감사에서 다시 적발돼 해당 관련자에게는 징계·훈계 등의 엄중한 조치와 함께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시 산하기관에 공유하고, 위법‧부당한 사례 예방차원에서 자체 직원 교육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치토록 지도하겠다"라고 말했다./배종석ㆍ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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