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VS 경기도의회, 특조금 조례 놓고 '미묘한 파열음'

도의회, 특조금 배분 방식을 명문화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면서 갈등 시작

배종석·이병주 | 기사입력 2025/10/02 [18:39]

경기도 VS 경기도의회, 특조금 조례 놓고 '미묘한 파열음'

도의회, 특조금 배분 방식을 명문화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면서 갈등 시작

배종석·이병주 | 입력 : 2025/10/02 [18:39]

ChatGPT 이미지 생성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 방식을 명문화한 조례를 놓고 '미묘한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2일 김진경 도의장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직권 공포했다. 해당 조례를 도의장이 직권으로 공포한 것은 제11대 도의회 들어 처음이다.

 

앞서 도의장이 직원 공포한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특조금을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규정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다.

 

특히 이번에 공포한 특조금은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쓰인다.

 

하지만 도의회가 배분 시기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면서 도지사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도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에 도에선 해당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조금은 도지사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며 "이는 도의회가 너무 앞서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만간 협의를 통해 대법원 제소를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도의회 관계자는 "도지사가 법정 기한인 5일 내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직접 공포할 수 있다"며 "해당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석의원 100명 중 73명이 찬성해 재의결했다. 도는 도의회의 직권 공포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반박했다./배종석ㆍ이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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