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사기 혐의로 재판받던 50대 男,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해 사망
장용범 | 입력 : 2025/09/14 [18:51]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피고인이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
1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수사관들은 남양주시 호평동 한 주택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의 영장을 집행.
하지만 수사관들이 A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자 동거인과 함께 있던 A씨는 문을 열지 않고 버텼지만 동거인이 문을 열자 A씨는 별 저항 없이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
이후 A씨는 수사관들과 함께 건물 1층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 경찰은 A씨가 영장 집행 직전 집 안에서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잠정 파악.
한편, A씨는 최근 피해자 1명으로부터 1억 8천만 원 상당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중 법정에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장용범 기자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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