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TV 도첨산단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앵커기업 유치 '물꼬'
김낙현 | 입력 : 2025/09/02 [17:53]
인천시 기업 유치의 취약점으로 꼽히던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제도 부재'가 드디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2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민, 계양4)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기본 감면(최대 50%) 외에도 추가 감면(최대 25% 범위 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는 전국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시를 제외한 16곳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반면,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근거 조항(제78조제8항)이 신설된 지난 2014년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수도권 내·외 지역 간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시가 지역 내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다른 특·광역시는 지난 2022년 이전에 이미 조례 개정을 마무리했던 반면, 시는 그동안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업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유인책도 마련되지 않으면서 인천지역 내 조성 중인 신규 산업단지 7곳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무엇보다 계양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로 함께 지정된 경기 부천 대장지구나 인접한 서울 마곡산단 등과 비교했을 때 성장·발전이 뒤처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세종 의원은 "다른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지원하는 만큼이라도 시에서도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와의 세제 인센티브 형평성 확보는 물론 앵커기업 유치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의 유사 조례 중 유일하게 시·도지사가 아닌 지방의원이 발의·개정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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