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광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또다른 '갑질행위'로 파문 확산

하나로마트 내에서 캐시로 근무했던 A씨 갑질행위 발생했지만 광명농협은 '모르쇠'로 일관

배종석 | 기사입력 2025/08/21 [19:38]

(1보)광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또다른 '갑질행위'로 파문 확산

하나로마트 내에서 캐시로 근무했던 A씨 갑질행위 발생했지만 광명농협은 '모르쇠'로 일관

배종석 | 입력 : 2025/08/21 [19:38]

ChatGPT 이미지 생성

 

광명농협 하나로마트 내에서 또다른 '갑질행위'와 '직장내 괴롭힘'이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광명농협 하나로마트 내에서 캐셔(계산원)으로 근무한 후 최근 퇴직한 A씨는 본보의 취재에서 하나로마트 내에서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갑질행위'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했다. 해당 내용은 A씨의 동의하에 모두 녹취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2016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10년을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했다"라며 "하지만 B직원의 계속되는 '갑질행위'와 괴롭힘에 더이상 참을 수 없어 지난 8월 1일 퇴사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A씨는 "B씨는 하나로마트 내에서 총괄하는 팀장이 아닌데에도 현 조합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캐셔 업무와 전혀 다른 일을 마음대로 시켰다"라며 "실제 야채와 과일 상품을 진열대에 진열을 시키거나 공산품 같은 제품을 옮기는 허드렛일 등을 시켰다"고 폭로했다.

 

이어 A씨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려 6일 간 52시간을 근무하면서, 220만 원에서 23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라며 "근무시간도 조별로 나눠 1조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2조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7시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B씨의 경우 본인은 제대로 일을 안 하면서 일을 일방적으로 시키거나 윗사람들이 오면 일하는 척한다"라며 "더욱이 B씨는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들에게 '자기에게 잘 보이면 무기직을 시켜준다'라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그래서 1년 6개월 간 무려 8명이 그만 두고 퇴사한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A씨의 증언에 함께했던 이사들은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행위이다. 그런데도 광명농협 현 조합장을 비롯, 관계자들은 무관심하거나 대충 넘어가려 한다"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갑질행위'와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안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법적인 문제 등을 놓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명농협 관계자는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고충처리위원회에 고발하면 된다"라며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모른다. 하나로마트 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광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했다가 역시 최근 퇴직한 C씨도 하나로마트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질행위'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자세하게 증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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