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사거리먹자골목·오구구오 상인회 등 골목형상점가 4곳 지정

배종석 | 기사입력 2024/10/30 [16:16]

광명사거리먹자골목·오구구오 상인회 등 골목형상점가 4곳 지정

배종석 | 입력 : 2024/10/30 [16:16]

 

광명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4곳을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

 

30일 시는 ▲광명사거리먹자골목 상인회 ▲하안9단지 상인회 ▲오구구오 상인회 ▲광복로 상인회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시에서 활동 중인 20개 골목상권 상인회 중 7개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으며, 앞서 지난 7월 하안주공 1, 3, 10단지 상인회가 골목형상점가 1~3호로 지정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돼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과 같은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고 지역 상권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오는 11월 5일 개최되는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전통시장법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기회가 생겼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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