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크로앙스, 콜라텍 불법점유 항소심도 승소…불법 행위자들 '전전긍긍'

구분소유주들의 5년 간 피와 눈물의 법정 싸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향후 큰 파장일 듯

배종석 | 기사입력 2024/10/24 [20:37]

광명 크로앙스, 콜라텍 불법점유 항소심도 승소…불법 행위자들 '전전긍긍'

구분소유주들의 5년 간 피와 눈물의 법정 싸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향후 큰 파장일 듯

배종석 | 입력 : 2024/10/24 [20:37]

 

광명 크로앙스 내 불법점유를 통해 콜라텍을 불법적으로 열어 영업을 하고 있는 행위자와 크로앙스에 대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4-1민사부(판사 이수영, 김경진, 김용태))는 광명 크로앙스 4층을 소유하고 있는 A씨 등 18명의 구분소유주들이 4층을 불법점유해 콜라텍 시설을 설치한 후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콜라텍 행위자 B씨 등과 (주)크로앙스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항소심에서 불법점유자들은 구분소유주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 등 피고인들은 원고 A씨 등 10여 명에게 부분 10,51㎡ 등을 비롯한 불법점유한 부동산에 대해 인도하라"며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월 임료'란 기재 금액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함께 주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광명 크로앙스 4층 일부 구분소유주들이 불법점유를 통해 영업을 해오던 콜라텍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역시 불법 점유한 점포에 대해 원고(구분소유주)들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광명 크로앙스 4층에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콜라텍 불법시설을 설치한 후 4년이 넘도록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며, 광명시를 비롯해 광명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는 크로앙스 내 4층에 콜라텍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명목으로 지난 2022년 4,849만 5천 원을, 2023년 9,483만 4천원을, 그리고 올해 8,600여만 원을 부과했지만 3년 간 부과한 총 2억 3,000여만 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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