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기도청 공무원, 코로나 용역업체 금품수수로 2심 판결

엄동환 | 기사입력 2024/09/18 [15:27]

전 경기도청 공무원, 코로나 용역업체 금품수수로 2심 판결

엄동환 | 입력 : 2024/09/18 [15:27]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여러 차례 뇌물을 요구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반면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다시 한번 더 살펴봐도 정당하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일시에는 피고인의 파견이 해제돼 센터장 지위에 있지 않았지만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후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장래 관련 직무를 다시 담당할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결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한편, 경기도청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7일부터 2022년 2월 26일까지 6차례에 걸쳐 코로나생활치료센터 행정용역업체 대표(50대)에게 화장품 세트 등 금품 약 272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코로나생활치료센터장으로 파견됐던 A씨는 업체 대표에게 "삼촌이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다", "화장품 선물 세트를 준비해줄수 있겠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엄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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