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제가 음주운전 한 것이 아니라 형이 한 건데요"
김낙현 | 입력 : 2024/09/12 [12:38]
●···동생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후 형 이름을 댔다가 처벌이 불가피.
12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는 경찰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자 친형 이름으로 조사를 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
황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인 척 조사를 받아 벌금형을 선택하기 어렵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28일 오전 8시 37분쯤 서울시 마포구부터 시흥시까지 약 24㎞ 구간을 술에 취해 포르쉐 박스터 차량을 운전한 혐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보다 높은 0.1%로 확인.
하지만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친형 이름을 말하며 경찰 조사를 받는가 하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형 이름을 쓴 것으로 파악./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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