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한 브로콜리 농약 기준치 50배 초과 '집행유예'
이병주 | 입력 : 2024/09/10 [15:18]
법원이 중국에서 수입한 브로콜리가 농약 기준치를 50배를 초과했는데도 이를 서울 가락시장 등에 유통한 업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판사 한소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입한 식품에 독성성분의 농약이 기준치의 50배를 초과해 검출됐지만 이를 무시하고 제품을 유통했다"며 "다만 공범의 권유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출하를 지시한 점, 고령이고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해 서울가락시장에 유통하는 사업자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B업체 이사와 공모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무려 2.4톤에 이르는 브로콜리 300상자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농약이 검출돼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는데도 A씨는 해당 브로콜리를 서울 가락시장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청과업체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판매한 제품이 회수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실정이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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