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리:서치)' 지방세 탈루 법인 적발하는데 '효자노릇'
여민지 | 입력 : 2024/09/09 [17:10]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Re:Search(리:서치) 조사 기법'이 지방세 탈루 법인을 적발하는데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Re:Search 기법'은 기업부설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고, 탈루 세원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에 기획세무조사로 지방세 5억 1,000만 원을 추징했는데, 추징세액 대부분(99.8%)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으로 사용하는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였다. Re:Search는 '연구하는(research) 곳을 찾는다(search)'는 의미다.
시 기획조사팀은 지난 4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인정 요건과 종업원·사업장 기준인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에 착안해 'Re:Search 조사 기법'을 개발하고 지방세 탈루 법인 적발에 나섰다.
법인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해 세액 공제·감면을 지원하는 정부는 지자체가 취득세·재산세의 감면·추징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연구소 신고 관련 자료’를 연 2회(6·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제공해 왔다. 그동안 시는 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취득세·재산세 사후관리에만 사용하지 않고, ‘미등록 사업장’을 색출하는 조사를 할 때 활용해 시세 중심으로 숨은 세원을 찾아냈다.
실제 경상북도 김천에 본점을 둔 A법인은 2015년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으로 수원시에 부동산을 취득해 사용했지만, 취득세·재산세 외 다른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 이번 세무조사에서 1억 5,0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또 안성시에 본점을 둔 B법인은 2022년 수원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통합 R&D센터를 건립했지만, 수원시에 납부해야 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기획조사팀은 누락된 세금 9,300만 원을 추징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 부서로 인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준은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춰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세무조사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혜택과 납세 의무를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조사 기법을 지속해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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