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유인해 현금 10억 가지고 달아난 20대들 징역형
김낙현 | 입력 : 2024/09/05 [17:12]
법원이 '가상화폐'로 유인해 거액을 챙겨 달았던 일당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씨(28)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서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금액 규모가 크고, 일부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고 편취금 대부분이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일당은 지난 2월 19일 인천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의 길거리에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A씨를 재개발 지역으로 유인한 후 현금 10억 원을 받자마자 곧바로 차량을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김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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