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광명시, '공문서 위조' 의혹만 '눈덩이'…용역기간 중 폐업 신고?

N업체 용역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은 2023년 12월 26일 폐업, 그리고 4억 돈은?

배종석 | 기사입력 2024/08/07 [18:39]

(3보)광명시, '공문서 위조' 의혹만 '눈덩이'…용역기간 중 폐업 신고?

N업체 용역기간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은 2023년 12월 26일 폐업, 그리고 4억 돈은?

배종석 | 입력 : 2024/08/07 [18:39]

국세청 홈텍스 조회

 

광명시청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사건의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7일 광명시청 회계과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2023년 자가망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용역표준계약서'를 N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공문서가 발견됐다.

 

해당 공문서는 광명시청 회계과에서 체결한 공문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회계과는 지난 5일 오후 광명경찰서에 공문서 위조에 대해 '수사의뢰'를 요청하는 공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용역표준계약서'에 발주처로 등재된 광명시청 회계과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 N업체는 '2023년 스마트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기간을 2023년 8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N업체는 2023년 12월 26일 사업자등록증은 말소됐으며, 사업장은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자등록번호도 '173'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확인되면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용역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용역기간 중인데도 사업장이 폐업한 것이다. 더욱이 4억 원이 넘는 돈이 '광명11알구역주택'이라는 이름으로 N업체 대표에게 이체된 날짜는 2023년 11월 28일로 확인되면서, 돈이 이체된 지 한달 만에 사업장이 폐업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거액의 돈이 이체된 부분에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용역표준계약서' 계약내용에는 총용역부기금액이 3,022만 원으로 기재된 상황에서 실제 광명11알구역에서 N업체에 이체된 금액이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실제 공사를 했는지, 아니면 거짓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속이고 돈을 빼돌렸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합원들은 "광명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공문서 위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충격이다"라며 "이번 사건을 숨기거나 축소하면 안된다.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공문서 위조'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지만 거액의 자금이 거래된 내용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명경찰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 시청 관계자를 비롯,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된 답변을 듣기 위해 N업체 대표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를 하지 못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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