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 버릇 고치지 못한 20대 男, 결국 징역 1년 법정 구속

강금운 | 기사입력 2024/07/21 [16:26]

술 마시고 운전 버릇 고치지 못한 20대 男, 결국 징역 1년 법정 구속

강금운 | 입력 : 2024/07/21 [16:26]

술 마시고 운전하던 버릇을 고치지 못한 20대 남성이 결국 법정 구속됐다.

 

2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태호)는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와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새벽 3시 5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주차한 승용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를 훨씬 넘는 0.179%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물론 3개월 뒤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또다시 적발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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