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중심으로 업무 방향을 전환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검거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2022년 대비 83% 증가(12→22건)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8→12건)하는 등 검거한 해외 유출사건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사건 중 첩보 수집 등 인지 사건 비중도 34.8%(’21년) → 39.4%(’22년) → 43%(’23년) 등 증가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이 33건(70.3%)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보호법 사건이 9건(19.1%), 형법(배임) 사건이 4건(8.5%) 등 순이다.
또한 유출된 기술별로는 국내 유출은 기계(8건, 23%), 정보통신(6건, 17%) 순이지만, 해외 유출은 반도체(4건, 34%), 디스플레이(3건, 25%) 순으로 국내외 기술유출 간 피해 기술에 차이가 있는 점도 확인됐다.
아울러 유출수법의 경우 전자 우편(13건, 29%), 유에스비(USB)(9건, 19%), 외장 하드(8건, 17%), 클라우드(5건, 11%) 순으로 전자 우편ㆍ유에스비(USB) 등 전형적 방법으로 기술을 반출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았으며, 피해기업별로는 중소기업(38건, 80.9%)이, 유출 주체는 내부인(38건, 80.9%)이 많은 것도 밝혀졌다.
이와 함께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피해액 산정이 어려워 범죄수익 보전이 쉽지 않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기술유출 사건 2건에서 총 5억에 가까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술유출은 매국노의 범죄이다. 힘들게 연구한 뛰어난 우리 기술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해외로 유출하는 것은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 더욱이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선 더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하고, 기술유출에 따른 막대한 수익금도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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