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풍무1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제안 '수용불가'
강금운 | 입력 : 2024/03/24 [15:38]
김포시가 '풍무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전했다.
24일 시는 지난 2월 2일 제출된 도시개발사업 주민 제안서 '풍무1지구 도시개발조합 추진위원회'를 검토한 결과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업은 풍무동 산107의 1번지 일대에 면적 6만 7,453㎡, 1,040세대 공동주택 개발로 추진됐다.
앞서 주민제안서가 제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지난해 5월 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이미 불허가 처분했다.
또한 시는 작년 말부터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역시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협동조합의 모집 또한 불가한 상태로, 상기 사항에 대해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관계자를 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특히 시는 임차인(조합원) 및 발기인 등의 모집은 여전히 불가한 사항으로 민간 임대 아파트 조합원 가입(또는 임차인 계약, 발기인 모집 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시가 지난 2011년에 풍무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며 "하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구역은 기존 풍무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북측 임야 등 일부만 구역계를 설정함으로서 주변지역의 정비 지난 및 이와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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