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오남용 의료기관 '고발'…최고는 의원이 58%

윤여익 | 기사입력 2024/02/18 [17:51]

마약류 불법·오남용 의료기관 '고발'…최고는 의원이 58%

윤여익 | 입력 : 2024/02/18 [17:51]

자료 사진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데에도 처방을 한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곳을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149곳을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곳 대해 116곳은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했으며, 67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55%)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등 순이었다.

 

또한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9%)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오남용 조치기준 위반)(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고 병원(12%), 동물병원(11%)이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가 76%였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를 위해 수사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에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윤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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