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유통업체 불법행위 41곳 적발해 '행정처분'

김금수 | 기사입력 2023/05/31 [19:29]

농약 유통업체 불법행위 41곳 적발해 '행정처분'

김금수 | 입력 : 2023/05/31 [19:29]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1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약 판매점, 농자재 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41곳에서 위반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행위 3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9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변경 등록 없이 변경 7건 등이다.

 

실제 의왕시 A화원은 농약 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2개 품목의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파주시 B농약 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난 살균제, 살충제, 전착제, 제초제 등 4개 품목을 판매장 내 진열대에 보관·진열하다 적발됐다.

 

이어 파주시 C농약 판매점은 환풍 및 차광시설, 소화기가 완비된 등록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는데도 야외 천막, 점포 앞에 농약을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아울러 고양시 D농약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변경 등록 없이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로 이전한 판매사업장과 보관창고에 농약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홍은기 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농자재 유통 질서를 해치게 된다”며 “앞으로도 농자재 취급 업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농자재 유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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