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예술대 학생·문하생 갑질·성희롱 '차단'
여민지 | 입력 : 2022/09/25 [10:41]
앞으로 갑질·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침해를 폭넓게 구제한다.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을 확대한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으로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 / 02-3668-0200)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또 예술인 복지법 상의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25일부터 삭제한다.
지난 201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470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조치(권고) 전 이행 291건 ▲소송 지원(대지급금 지원 포함) 650건 ▲시정조치 32건 ▲화해 조정 28건 등 1,397건을 조치했다. 현재 사실조사 등 처리 중인 사건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받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게 됐다"며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창작자의 자율성 보장이 언급되고 있어 문체부는 예술인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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