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체육인 명의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국민의힘 등 야당은 특정단체에 소속된 지지 기자회견은 불법 선거라며 강력대응 입장 밝혀

배종석 | 기사입력 2022/01/14 [13:33]

광명체육인 명의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국민의힘 등 야당은 특정단체에 소속된 지지 기자회견은 불법 선거라며 강력대응 입장 밝혀

배종석 | 입력 : 2022/01/14 [13:33]

자료 사진

 

광명체육인들의 명의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4일 오전 A국회의원 측은 '광명체육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지역 기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냈다. 보낸 문자에는 15일 오전 11시 30분 광명시청사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으며, 주요 참석자는 체육단체장 외 100명 정도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보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광명체육인들의 지지선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또한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도 일제히 문제를 삼고 나서면서 향후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개인 명의로 지지선언을 한다면 관여할 수 없지만 광명체육인 혹은 체육단체장이라는 명의를 가지고 지지 기자회견에 참여한다는 것은 안된다"며 "현직 국회의원들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을텐데 광명체육인들을 이용해 무리하게 지지 기자회견을 여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광명체육회 관계자는 "지지 기자회견 이야기는 전혀 듣지를 못했다"며 "일부 체육인들이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체육단체장 명의로 참여는 안되는 것으로 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A국회의원 측 관계자는 "지지 기자회견과 관련, 광명선관위에 질의를 했다"며 "광명선관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해와 이번에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반면, 광명선관위 관계자는 "질의가 있어 답변을 했다. 광명체육인들이라는 명칭으로 알고 있다. 체육단체장 명의의 기자회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국회의원 측은 지역 내 논란이 확산되자 문자를 '광명체육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참석자는 체육인 100명 정도'라는 내용으로 수정해 보내왔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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