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교도소 수감자에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처방한 의사 실형
배종석 | 입력 : 2021/10/23 [15:52]
법원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마약사범 등을 상대로 별도의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작성해 준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판사 이원범)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0대)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의사로서 약물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하는 마약사범 등을 대상으로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했다"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월 자신의 병원에 온 B씨의 부탁을 받고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C씨에 대해 신경안정제인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4년여간 전국 교도소 35명의 수감자에게 아무런 진찰 없이 140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써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수감자들은 마약류가 포함된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이 용이하지 않자, B씨 등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내고 특정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A씨는 6명의 수감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도 있다./배종석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