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연구 부정과 인권침해에도 "나는 관대하다?"

신권영 | 기사입력 2021/10/19 [16:38]

국립대 교수, 연구 부정과 인권침해에도 "나는 관대하다?"

신권영 | 입력 : 2021/10/19 [16:38]

남매인 전북대와 전북대병원 교수가 연구 부정과 인권침해에도 각각 '1개월 정직'과 '불문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교육위원회)이 전북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교수(전북대학교 혁신교육개발원, 전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는 통상적인 연구 활동이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논문 저자 교체를 단행해 동생인 B교수(전북대병원 기금조교수)에게 1저자 자격을 줬다.

 

또한 A교수는 피해 학생의 제보로 저자 교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 학생이 알고 있는 교수나 연구실 후배를 통해 지속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공증까지 받게 했다.

 

A교수의 연구부정행위 가담자는 더 있다. 이 교수는 박사과정 제자이기도 한 오빠 C교수(고구려대학교 피부미용학과 교수), D교수(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38건의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6건의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고, 전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18건의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 판정을 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 연구윤리위원회와 인권위원회는 각각 A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학내 기관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 전북대는 휴가에 가까운 징계로 응답했다. 전북대는 A교수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도과와 성실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을, B교수에게는 성실한 업무 수행과 논문 작업 이후 프로젝트 제안 등을 이유로 '불문 경고'를 내렸다. 국립대 정교수인 A교수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재심사가 이뤄졌으나,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지는 데 그쳤다.

 

이처럼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배경에는 징계위원회의 허술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심사 과정에서 A교수는 논문 실적을 부풀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징계위에서 해당 주장을 검증한 흔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 주장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A교수가 공공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2017년 한국연구재단에 ‘Deep Residual Learning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감귤 실시간 병·해충 진단 시스템에 관한 연구’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계획서에 기재된 이 교수의 논문 5종 중 2종은 연구부정행위를 같이한 가담자들과 작성한 논문이었다. 심지어 1번째 논문은 제자의 1저자 자격을 뺏어 동생인 B교수에게 준 논문이었다.

 

또한, 2019년 12월 30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해당 과제의 연구 최종(결과)보고서에 보면, 이 교수는 해당 연구과제의 성과정보로 5건의 논문을 제출했다. 그런데 5건 중 3건이 가담자들과 작성한 논문이며, 1건은 가담자 중 1명(정기성)이 부당저자로 판정된 논문이었다.

 

B교수도 누나인 A교수와 동일한 일을 벌였다. B교수가 2018년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손목관절 재활시스템 개발 연구계획서’에 보면, B교수는 자신의 대표 연구실적으로 논문 5건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논문들 중 4건을 가담자들과 작성한 논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5번째 논문은 B교수 본인이 연구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정된 논문이었다.

 

이 외에도 B교수가 징계심사 과정에서 연구부정에 사용한 논문들을 취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B교수는 지난 2018년 1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기금교수에 지원하면서, 12편의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했다. 이 중 1건은 다른 가담자가 부당저자로 판정된 논문을 제출했다. B교수가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가 된 논문들은 임용할 때 제출되지 않았다는 B교수의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

 

전북대 측이 연구부정행위 가담자들에게 부실한 대응을 하는 사이에 A교수는 저자 교체에 따른 업무방해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리고 명의도용과 횡령이 포함된 연구 부정행위가 추가로 적발돼 또 다시 중대한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는 판정이 나왔다.

 

강민정 의원은 "남매 교수가 연구부정으로 만든 논문들을 실적에 활용했다. 그런데 각각 ‘정직1개월’과 ‘불문경고’를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며 "동생 B교수가 연구부정 실적을 활용해 기금교수로 채용된 정황에 대해 학교 측은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대 측은 이 교수에 대한 징계 뿐 아니라 이 교수가 지도교수로 있던 4명의 석박사 학생들이 무사히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대 총장은 "B교수가 기금교수가 되는 과정은 파악해 보겠다"며, "A교수에 대해 재판 및 기소가 된 부분의 결과가 나오면 추가 징계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신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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