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롱불)중학생끼리 '생일파티'…광명시, 학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배종석 | 입력 : 2021/07/20 [12:42]
●ㆍㆍㆍ사회적 거리뒤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명지역에서 중학생들끼리 생일파티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생일파티를 한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
이번 생일파티가 밝혀진 것은 지난 14일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1명과 중학생 7명이 자택에서 생일파티를 한 사실을 확인.
결국 당시 생일 파티에 참석한 중학생 7명 중 6명과 학부모 1명 등 총 7명이 확진 판정. 이에 시는 생일파티에 참석한 7명의 중학생은 14살 미만 미성년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이 날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학부모 1명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
이와 함께 시는 학생들이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전달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줄 것을 각 학교에 요청.
시 관계자는 “장기간의 방역대응으로 인해 시민의 피로도가 누적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 각자가 방역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바로 잡아주는 등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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