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금수 | 기사입력 2021/07/19 [17:24]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금수 | 입력 : 2021/07/19 [17:24]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비속어 사용의 일상화는 물론 직장인들의 부족한 말하기·글쓰기 능력 등 국어 능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교직원, 학생 등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의사소통에 효율적이고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해 실태조사를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국어 사용 기본계획’ 수립 △국어책임관 지정 △국어 교육과 국어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한 한글날 행사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언어 생산자의 국어 능력 증진으로, 행정·정책 전문용어 개선을 통한 도민과의 소통력 향상은 물론 다매체·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국어능력 육성을 통해 언어의 품의를 높이고 언어예절 및 문해력 향상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전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5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김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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